장로와 집사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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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와 집사의 차이점
게시판
2008-01-01 16:42:38
먼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3장은 감독과 집사의 조건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에는 장로와 감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임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것은 계급이 절대 아닙니다.
계급으로 오인하여 장로가 되면 "모든게 내손안에 있소이다" 혹은 목사는 교회의 대장일거라는 편견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러한 계급으로 생각하다보니 교회의 직분을 돈으로 사는 부정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직임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해야할 것입니다.
일단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리라 생각되며 보다 더 자세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나온 헌법책입니다.
제6장 장로
제39조 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제40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된 자라야 한다.
제41조 장로의 선택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제42조 장로의 임직
피선된 후 6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고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며 지교회에서 임직한다.(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43조 시무사임과 사직
1. 자의사임은 장로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시무를 사임할 수 있다.
2. 권고사임은 교인의 과반수가 시무를 원치 않으면 당회의 결의로 권고사임케 한다.
3. 장로가 범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할 줄 알면 자의사직할 수 있다.
제44조 원로장로
한 교회에서 20년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은퇴할 때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코자 하면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제45조 은퇴장로
은퇴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46조 장로의 휴무
장로가 휴무코자 하면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장로의 복직
1. 자의사임한 장로가 복직하려면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2. 권고사임의 경우는 그 권고사임 이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은 후 1년이 지나도록 별 이의가 없음이 확인되면 당회가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3. 자의사직 장로의 복직에는 당회 결의로 시무신임을 얻어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한다.
제 8장 집사, 권사
제 50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도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제51조 집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은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된 남자로서 디모데전서3장 8-10절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
제52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53조 권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된 여자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제54조 집사, 권사의 선택
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제55조 집사, 권사의 임직
집사, 권사는 지교회에서 임직한다.집사와 권사는 선거 후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고 시취 임직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 56조 시무사임과 사직
1. 자의사임은 집사, 권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시무를 사임할 수 있다.
2. 권고사임은 교인의 과반수가 시무를 원치 않으면 당회의 결의로 권고사임케 한다.
3. 자의사직은 집사, 권사가 범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할 줄 알면 자의사직할 수 있다.
제57조 은퇴집사, 은퇴권사
은퇴집사 및 권사는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58조 집사, 권사의 휴무 및 복직
1. 집사, 권사가 휴무코자 하면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자의사임한 집사, 권사가 복직하려면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3. 권고사임의 경우는 그 권고사임 이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은 후 1년이 지나도록 별 이의가 없음이 확인되면 당회가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4. 자의사직 집사, 권사의 복직에는 당회의 결의로 시무신임을 얻어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한다.
제 59조 서리집사의 선택
서리집사는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에서 25세 이상 된 자로 당회가 임명한다.
위에서 말하는 집사는 교회에서 안수집사라 불리우는 집사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3장은 감독과 집사의 조건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에는 장로와 감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임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것은 계급이 절대 아닙니다.
계급으로 오인하여 장로가 되면 "모든게 내손안에 있소이다" 혹은 목사는 교회의 대장일거라는 편견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러한 계급으로 생각하다보니 교회의 직분을 돈으로 사는 부정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직임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해야할 것입니다.
일단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리라 생각되며 보다 더 자세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나온 헌법책입니다.
제6장 장로
제39조 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제40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된 자라야 한다.
제41조 장로의 선택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제42조 장로의 임직
피선된 후 6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고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며 지교회에서 임직한다.(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43조 시무사임과 사직
1. 자의사임은 장로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시무를 사임할 수 있다.
2. 권고사임은 교인의 과반수가 시무를 원치 않으면 당회의 결의로 권고사임케 한다.
3. 장로가 범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할 줄 알면 자의사직할 수 있다.
제44조 원로장로
한 교회에서 20년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은퇴할 때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코자 하면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제45조 은퇴장로
은퇴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46조 장로의 휴무
장로가 휴무코자 하면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장로의 복직
1. 자의사임한 장로가 복직하려면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2. 권고사임의 경우는 그 권고사임 이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은 후 1년이 지나도록 별 이의가 없음이 확인되면 당회가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3. 자의사직 장로의 복직에는 당회 결의로 시무신임을 얻어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한다.
제 8장 집사, 권사
제 50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도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제51조 집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은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된 남자로서 디모데전서3장 8-10절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
제52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53조 권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된 여자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제54조 집사, 권사의 선택
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제55조 집사, 권사의 임직
집사, 권사는 지교회에서 임직한다.집사와 권사는 선거 후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양을 받고 시취 임직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 56조 시무사임과 사직
1. 자의사임은 집사, 권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시무를 사임할 수 있다.
2. 권고사임은 교인의 과반수가 시무를 원치 않으면 당회의 결의로 권고사임케 한다.
3. 자의사직은 집사, 권사가 범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할 줄 알면 자의사직할 수 있다.
제57조 은퇴집사, 은퇴권사
은퇴집사 및 권사는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58조 집사, 권사의 휴무 및 복직
1. 집사, 권사가 휴무코자 하면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자의사임한 집사, 권사가 복직하려면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3. 권고사임의 경우는 그 권고사임 이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은 후 1년이 지나도록 별 이의가 없음이 확인되면 당회가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4. 자의사직 집사, 권사의 복직에는 당회의 결의로 시무신임을 얻어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한다.
제 59조 서리집사의 선택
서리집사는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에서 25세 이상 된 자로 당회가 임명한다.
위에서 말하는 집사는 교회에서 안수집사라 불리우는 집사를 말합니다.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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